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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이 기준의 소득 금액은 단지 월급만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조회

5차 재난지원금 3종 세트 중 일반국민 선별지급은 그 대상이 소득하위 80%가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하위 80%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 전체 소득액 구간 중 80% 소득구간 이하는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지만 '월급이 600만원 정도니까 지원금 대상에 들어가는구나'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의 제일 낮은 소득액을 1로 제일 높은 소득액을 100으로 펼쳤을 때 제일 가운데 즉 중간에 위치한 50번째 소득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위의 중위소득액을 토대로 소득하위 기준과 비슷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퍼센트로 따지면 중위소득 100%이고 50번째 소득이 100%라면 100번째 소득은 200%가 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말하는 소득하위 80%는 대략 기준중위소득의 18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소득하위 80%라는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에 더해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의 자산 규모도 반영된 '소득 인정액'입니다. 정부가 어떤 복지수당을 줘야할 때 보통 쓰는 기준이지만 일반인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찾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중위소득을 근거로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보료 기준으로도 대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두개 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소득의 합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해서 내기 때문에 전국민을 통틀어서 소득하위 80%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고연봉 직장인이 재산은 없지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상위 20%에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고 연봉은 없지만 자산이 훨씬 많은 지역가입자는 하위 80%에 포함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세부기준이 필요해

5차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급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 또한 일반 국민이 계산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닌 소득과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명확한 세부 기준이 2차 추경 확정안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시리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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