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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 25만원선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이며 맞벌이와 1인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증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5차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 추가 기준 업데이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현재까지 나온 계획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 중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득하위 80%
지급대상 기준은 소득하위 80% 이며 중위소득 180%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완화기준 (맞벌이, 1인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위의 소득하위 80% 기준을 적용할 때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수가 4인인 경우, 5인가구의 소득하위 80%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80% 즉 중위소득 180%은 329만원입니다. 이때 429만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이 기준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당 지원금이 현금성 포인트화되어 지급됩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와 비슷하게 선택한 카드사에서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회에서 처리된 후 한달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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