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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4월 09일 업데이트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월 02일 (일)까지

수도권 2단계 강화형
비수도권 ▶ 1.5단계
예외 지역 부산, 전주, 순천, 충북 증평군, 충북 청주, 대전
2단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국 공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수도권 2단계 (강화형) 방역수칙

수칙 수도권 2단계 강화형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 공통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22시) 완화 가능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자세한 세부 수도권 2단계 수칙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수칙 비수도권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전국 공통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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