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홑벌이 가구라면 자격조건 대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소득이 적을 때 계속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을 해야 즉 소득이 있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준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꼭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고 최대한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받았다고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월급받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안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각자가 직접 5월 정기신청 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자격조회 신청 www.hometax.go.kr

 

얼마나 받나, 지급액

가구별로 달라지는데 단독가구라면 최대 150만원에서 3만원, 홑벌이가구 260만~3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3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표

 

지급액 비율을 봤을 때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110만원 차이이지만 맞벌이 가구와는 40만원 차이입니다. 특히 소득자 대비 지급액은 홑벌이가구 구간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700만원이상~1천4백만원 미만의 소득액이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1 가구 종류

이때 가구 종류를 결정하는 건, 같이 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일을 하는,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 단독가구: 1인이 소득자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어도 1인만 소득자인 가구 
    • 이때 배우자는 연 3백만원 미만 소득,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 1백만원 이하 소득 
  • 맞벌이 배우자나 직계가족 중 2명이 소득자인 경우
    • 거주자,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단,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이 기준일 당시에 단독가구였는지 홑벌이, 맞벌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 종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 1가구 1명만 신청

 

2 총 소득액

자신의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2020년 작년 총 소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총 소득액이 최소 4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입니다. 2천만원 안되고 1,999만원까지 인정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가구라면 최소 600만원 이상에서 3천6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소득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소득
  • 맞벌이가구 - 3천600만원 미만 소득

 

그럼 무엇을 어디까지 소득으로 볼까요?

여기서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세전 기준으로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란 소속된 회사에서 4대보험과 함께 꼬박꼬박 세금 빼고 받는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받는 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소득으로 6.6%세액을 납부한 소득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작년 총 소득액은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소득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해당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산에 나오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용 소득자료 조회 www.hometax.go.kr

 

3 재산 합계액

자신의 총 소득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산 합계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은, 소득자 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으로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반만 지급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으로 2020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전세주택일 경우, 간주전세금 즉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중복수급

실업급여

지난해 근로소득 있는데 현재 퇴사해 실업급여 받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50-70만원 지급합니다. 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에서 세액공제된 세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후 이에 부합하는 것 같다면, 먼저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본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분은 신청기간이 끝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에서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